[시사앤피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지난 6월30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원래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표결을 강행했다. 결국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지난 6월28일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결의안은 대외적으로 국회의 의지를 보여줄 때 활용하는 카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법률과 동일한 법적 규정력을 갖고 있어 제정, 개정 절차는 법률안과 같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제적 1/2 이상 출석, 1/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채택된다.
상임위원회 결의안의 경우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지난 5월17일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후, 5월25일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결의안 하면 생각나는 건 유엔 결의안이다. 유엔 결의안은 유엔에서 채택된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유엔의 어떤 기관도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곳은 대부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결의를 통해 무력행사가 수반되는 강제 조치도 할 수 있다.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반면 총회 결의안은 권고(유엔 헌장 제10조 및 제13조)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상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내 단체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했을까?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일본에 권고만 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상반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외에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괄 처리했다.
만약 노란봉투법 부의 안건이 통과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와 같이 여야 충돌 상황이 재연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도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불법파업 조장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결의안 등 이 모든 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국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 '의지'나 '생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채택으로, 이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일본 정부에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의지와 생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여야 합의 없는 결의안을 통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법률안도 마찬가지지만 결의안만큼은 최소한 여야 합의 속에 처리돼야 하는데 아쉬울 뿐이다. 우리 국민은 여야 모두 참여해서 표결로 법률안과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 김삼기 / 시인·칼럼니스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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