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충격을 안겨 주었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사유를 드러내 놓고 있지만, 생명권 보다 우월한 법익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정부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는 병원이 지자체로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의무신고제이고, 후자는 위기 산모가 안전하게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자는 의료기관 외 출산의 우려가 있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후자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비판점도 존재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한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5만원 정도이다.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아동은 2,236명이라고 하여 이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2023년 6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하고,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였다.
형법 제251조상의 영아살해죄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보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하여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로 인하여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된다는 데 그 근거가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사건 46건 중 40건인 87%는 출생 24시간 내에 살해되었고, 가해자 97.8%가 미혼모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 범행동기를 보면,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형법 제251조 법문상 ‘치욕을 은폐’하는 것이 사실상 명예살인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여 법문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등 검토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각한 본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와 학교에서는 정례적으로 성교육 및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어린나이에 출산한다면 학교교육을 해태하거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문제가 동반될 소지가 크다. 둘째, 출산 이후 임신·출산 상담, 입양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관에서 관련 복지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죄 규정은 효력을 잃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조화를 위한 법적 보완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이어서 4년째 입법 공백상태에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옥필훈 비전대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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