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법률지원단 관련 조례’로 2022 우수조례 수상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 전국 최초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2022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 조례를 통해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계일 의원(67·체육학 박사)은 성남 출신으로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처 경기도의회 재선으로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한국정책재단 사무처장, 경기도의회 예결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또한 그는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광역의원부문)을 수상하는 등 사회공헌에 대한 활동이 공인받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 총 5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