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 사항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등 지원 필요 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초등 「늘봄학교」 지원인력 배치 규모 및 대상 등 논의, 또한 매년 근로자의날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이 휴무를 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교육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근로자의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논의, 그리고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논의 등을 협의하였다.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중등 관리직(교장 및 교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제안 등을 의결했다. 이 밖에 교육의제 토의에서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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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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