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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 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추정)

강기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9:10]

김영식 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 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추정)

강기옥 기자 | 입력 : 2024/04/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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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의원(구미시을/국민의힘)    

 

[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국회 김영식 의원(구미시을/국민의힘)은 ’244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3,025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원)26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10,45014,900)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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