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 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추정)
[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국회 김영식 의원(구미시을/국민의힘)은 ’24년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인 3,025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원)의 26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옥 기자
kangkk5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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