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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청의 부동산 칼럼]"역세권·복합개발시 용적률 1100% 부여" 강남·용산이 들썩인다

박지청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07:02]

[박지청의 부동산 칼럼]"역세권·복합개발시 용적률 1100% 부여" 강남·용산이 들썩인다

박지청 객원기자 | 입력 : 2024/05/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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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서울시 자료    

 [시사앤피플] 서울 지하철역 골목길에 봄바람이 불어온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역세권 노선 상업지역 용적률 1100% 허용' 정책은 과거 꼬마빌딩이 즐비했던 이 지역에 '황금알' 꿈을 심어주었다.

 

지금까지 250% 용적률 제약으로 숨 막히던 역세권 골목길들이 새 삶을 얻게 된다. 서울시는 노선 상업지역을 역세권 활성화 대상에 포함하고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기존 250%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서울시는 2040서울도시계획에 따라 중심지 체계별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3도심(광화문·강남·여의도)7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잠실,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에 속한 역세권 용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50% 용적률 제약으로 숨 막히던 역세권 골목길들이 새 삶을 얻게 된다. 이 정책으로 3도심·7광역중심 역세권 용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은 개발 시 일반상업지역(1100%)으로 용적률이 무려 850% 포인트나 상향될 길이 열렸다. 이는 용도지역이 4단계(23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나 오르는 것과 같다.

 

물론, 용적률 혜택과 함께 공공기여 의무도 따라온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쓰여야 한다. 또한 일반 상업지로 상향시키려면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즉 사옥이나 호텔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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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인센티브 예시./서울시 자료    

 '황금알' 꿈을 꾸는 토지주들은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용적률 혜택과 조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의 역세권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꼬마빌딩이 즐비했던 지하철역 골목길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이 단순히 부동산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토지 가격만 급등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지청 본사 객원기자 / 부동산 전문가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지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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