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으로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 달 20일 완료해 귀감을 사고 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이 이 문제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적극 행정으로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관계를 개개인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다. 전국 곳곳에 집단공유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 공동소송을 통해 정리한 사례도 없거니와 이번처럼 지자체가 나서 해결한 경우도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구뿐 아니라 법무법인 엘플러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지난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다. 향후 전국의 유사한 사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