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저출생 극복 종합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 기여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국민의힘)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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