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 21개 재외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 발급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8:54]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 21개 재외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 발급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07/03 [18:54]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2년), 모바일 보훈증(’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24년 12월 시행 예정)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더해 7월 3일(수)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은 7월 3일(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께서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선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