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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승래 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실증특례 요건 완화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02 [23:46]

[국회] 조승래 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실증특례 요건 완화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02 [23:46]

 

▲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별도 단서를 없앴다.

개정안은 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했다.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을 앞둔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이제 단순 연구개발 집적지를 넘어 신기술 실증의 메카,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특구의 도약을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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