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승래 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실증특례 요건 완화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별도 단서를 없앴다. 개정안은 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했다.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을 앞둔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이제 단순 연구개발 집적지를 넘어 신기술 실증의 메카,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특구의 도약을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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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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