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수영 의원, 전북권 모 교수 일가 SPC 지분 편법 취득 폭로이번 국감 맞이해 새만금 관련 내부 정부 이용 의혹 제기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은 4일, 2017년 바다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이“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법이 난무하고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사업권이 판매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달러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400배가 넘는 72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지오디의 지분이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해양기술연구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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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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