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366만원에 달한다.
최상위 근로자가 속한 0.1%의 근로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14조9,712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급여 대비 92.15% 수준이다.
이를 평균 8억3,366만 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6,82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7억6,822만 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3억2,265만원, 3억4,57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셈이다.
한편 전체 근로자를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4,953명의 평균 소득은 2억8,560만원이었는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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