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 비율이 부과세액 기준 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양경숙 의원(비례, 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는 총 1,081건으로, 총 6조 6,717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 또한 높아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역외 탈세에 대한 불복 소송은 최근 5년간 총 1,081건 발생했고, 그 규모는 2조 6,0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이 1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조세・금융・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다단계 구조의 페이퍼컴퍼니 설립・비밀계좌 활용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영국·EU 등의 국가에서는 역외탈세 사전 방지를 위해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해 조세회피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회계법인 등에게 사전에 과세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역외탈세를 바로잡아 공정과세 구현 및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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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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