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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체육예산 확보 등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0/15 [09:26]

[국회]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체육예산 확보 등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10/15 [09:26]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4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체육예산의 충분한 확보, 올림픽선수촌 컨디셔닝팀 모집의 수의계약 문제,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진로지원센터 확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표준 마련, 조정 승부조작 문제, 지방체육회 비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이 제기됐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조사 및 상담 예산, 인력 충원을 통한 센터의 위상강화 필요성과 아울러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교육의무화, 종목별 지도자 출신 다양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등급분류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 다양한 출신의 스포츠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호석 국가대표 스쿼시팀 감독과 김동현 국가대표 역도팀 코치로부터 스포츠정책과학원의 국가대표 밀착지원팀의 미흡한 운영 및 역할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과학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공공체육시설의 매각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태권도진흥재단의 파견사범 처우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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