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 고법 및 고검 대상 현장 감사 실시법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촉구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0.14.)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ㆍ대구·광주·부산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전ㆍ대구·광주·부산 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전ㆍ대구·광주·부산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이 감형을 위하여 반성문 작성이나 사회단체 기부 등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양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미제 사건 증가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외에도, 특허소송의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 여성 법관의 법원장 보임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이스타 사건·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일관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내규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불법영상물이 복원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적 몰수의 법제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영상녹화제도의 활용실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압수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반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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