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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