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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13:37]

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08/31 [13:37]

▲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다양한 사고 발생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 간의 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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