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수 컬럼] 미래의 연금제도 틀을 바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보면서 연금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국장의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연금 전문가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 주무부처 간부가 연금제도에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정부보다 먼저 연금개혁 논의의 첫발을 뗐던 국회도 당초 논의 중이었던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이미 그 방향을 틀었다. 지난 2월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이 특위에서의 논의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올해 기준으로 월 32만원 정도 급여액에서 최대 16만원이 깎이는데, 현재 약 50만 명의 노인이 감액 대상이다. 이와 같은 감액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연계감액 제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소득재분배 혜택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A급여(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비례하고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산정되는 급여) 기능에 따른 혜택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보정하여 공적연금의 혜택을 고르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의 A급여, 즉 본인의 기여보다 세대 내 재분배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 급여 일부를 감액하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또는 국민연금액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국민연금 이외에도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사적연금 등으로 다양한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 부채가 모두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에만 연계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감액할 경우 수급자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도에 소극적이었던 자가 국민연금 제도하에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므로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현재 가입을 한 자들도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구조개혁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마크롱과 같은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3월 28일 미래 생각)
*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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