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그리 높지 않은 64.5%에 불과하지만 4대 중증질환인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장률 84%,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0% 이상으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0% 수준 정도인 만큼 보장성이 괜찮은 편이다.
초고령사회와 파편적인 간병 체계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고령 저출산사회라는 심각한 인구불균형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 중 돌봄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돌봄 중에서도 간병 관련해서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노화로 인한 다양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간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은 그동안 주로 가족들이 담당해 온 역할이였지만, 지금은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맞벌이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가족들 보다는 사적 간병인을 채용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전체를 파악해 보면 간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가계 경제가 파산될 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간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의 정책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수혜자 입장에서 어느 하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 인력 배치기준이 전체 환자 수 대비 중증환자 비율을 15~20%로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증환자 위주로 병동을 운영하여 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개별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전체노인 대비 14.4%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신청자 중 74.4%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95만명의 인정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7800명, 2등급 9만2461명, 3등급 26만1047명, 4등급 42만3595명, 5등급 10만6107명, 인지지원등급 2만2501명이었다. 이 중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28%, 방문요양서비스는 57%, 가족요양보호사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15%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서비스로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용시간이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은 개별 간병을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시범모델로 한정적인 지역에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티케어도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개인이나 가족이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간병을 위한 다양한 돌봄에 대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대상의 보편성과 돌봄 시간의 충분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간병 수요를 한국의료패널에서 확인한 결과,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인 61.2%~70.1%가 입원 기간 동안 사적 간병을 이용하였다. 이에 종사하는 간병인은 7만명에서 20만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 간병 이용으로 인해 지출된 간병비 규모를 보면 2014년 5조~6조8천억 수준에서 2018년 6조 9천억~8조원으로 추정하여 개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엄청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존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은 간병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현재 공적간병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일 것이다.
공적간병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문제와 대안
공적간병 지원 시스템 부재로 인해 간병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급성기 중증 질환 또는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료 처치 모든 과정은 병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간병이라는 영역만큼은 개인 책임으로 입원시 간병을 보호자가 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족이 직장이나 생업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2. 병원에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때 보통 병원과 연계된 간병업체를 통해 고용한다. 연계된 간병업체가 사실상 독과점이기에 일방적으로 간병인 알선이 이루어져 간병인의 자질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간병인 교체 등 불만사항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3. 간병비의 경우 보통 24시간 기준 13~15만으로 월 400만원 정도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간병인 입장에서는 24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간병인은 간병을 볼모로 추가 금액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4. 간병인은 업체를 통해 알선되지만 고용형태가 가사사용인,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 혼자 감당하고 있다.
5. 병원은 환자 보호에 전문인이 아닌 간병인이 돌보는 것을 방치해 감염 및 안전문제 발생하는 등으로 간호의 질 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와 같이 간병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적 간병에 대한 법적인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다음과 같이 공적 간병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급성기 중증 질환자 등의 간병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의 필수사항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수가를 확정하여 지원하고, 모든 중증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2. 간병인이 실제 하고 있는 역할은 환자의 단순한 신체청결, 식사준비, 배설 등 일상적인 활동이나 맥박측정, 체온측정, 관장, 침상목욕, 전인간호, 위장관영양 등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활동까지 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간병인 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3.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로써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간병의 책임성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성 갖고 조속히 공적 간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5월 15일 이동훈 컬럼)
* 이동훈 부산동구시니어클럽 관장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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