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양대구도로 이어지는 법률문제가 가정 밖의 문제만의 아니라 가정 내의 문제로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정환경에서 가해자인 부모가 80%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학교환경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20년 ‘정인이 사건’은 여러 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아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하여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법특례법』을 살펴볼 때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 의무화를 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7,782건에서 2019년 41,389건으로 2.3배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는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 증가한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2018년 학대 가해자 판결 결과에 의하면, 보호처분 63.4%, 불처분 16.0%, 형사처벌 15.6%, 파악불가 3.9%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018년 아동학대 유형별 분석으로 볼 때 중복학대 1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등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동학대 전문가에 의하면, 친권자는 가해자로서 분포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자식을 소유물로 바라보는 입장이거나 어릴 적에 친권자 본인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성장 이후 아동양육 또는 훈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식들에 투사하는 등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내문제가 결국 사회내 문제로 바뀌어질 수는 문제이므로 필자는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과 정책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적으로 피학대아동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 예컨대, 가정위탁제도, 보호시설 등을 시설을 확충하고 가해자에 대한 친권자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기 위한 심리치료나 상담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아동돌봄, 아동교육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서비스가 주류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중 아동교육에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전통놀이, 자연체험활동 등 첨단시대와 발맞추어 가는 전인교육측면의 방향성도 필요한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많이 들어왔다. 가정내 아동학대라는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단어가 너무나 부르기 쉬운 일상용어가 되었다.
최근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더라도 스마트폰을 각자 보고있다는 말처럼 우리 가족내 일상생활이 되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전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현실 속에서 효문화와 효운동은 이에 대한 꼭 필요한 처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 옥필훈 전주비전대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