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5일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공식 출범했다. 박민식 장관은 취임사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일류보훈의 엄중한 소명을 분골쇄신의 자세로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날(6일)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겠다”고 말하며 일류보훈을 강조했다.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72주년 6·25전쟁 기념일 때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일류보훈을 강조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훈부를 두고 있는 국가는 미국·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 등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보훈부를 연방정부 서열 1,2위로 두고 있는 일류보훈 국가다. 우리나라도 19개 부처 중 국가보훈부가 서열 9위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게 예우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일류보훈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원래 현충일은 1956년 제정될 당시엔 6·25전쟁에 전사한 호국영령만 기리는 날이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원호청이 설치되면서 1965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쟁을 한 순국선열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 후로 현충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베트남전쟁 희생자 및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가 보훈해야 할 대상도 늘어났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캐어해야 할 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있다. 국가유공자는 독립운동가, 전몰장병, 참전유공자(6·25전쟁, 베트남전쟁),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등이고, 준국가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다. 당연히 국가유공자 예우가 더 좋다. 그래서 준국가유공자 단체는 국가유공자 승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비근한 예로 전쟁에 참여하고 제대한 참전유공자는 원래 준국가유공자였지만, 6․25전쟁 참전유공자 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8년 관련 법안이 개정돼 6․25전쟁 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가 됐다. 이에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도 계속 정부에 국가유공자 승격을 요구하여 2011년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됐다.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병력 32만 명 중 5,099명의 사망자와 11,232명의 부상자를 기록했고, 31만 명만이 생존 귀국했지만 159,132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대가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자금을 지원받고,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할 수 있었으니 국가유공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 했다.
물론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과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최고의 혜택을 받고, 참전했으나 장애나 사망 등 피해를 입지 않은 제대 군인은 참전유공자로서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제 일류보훈을 외치며 출범한 국가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은 현재 80세를 훌쩍 넘겼고, 학생 참가자도 60세를 넘겼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그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작년 42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법안을 검토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언론은 호남을 달래기 위한 서진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래도 필자는 윤석열정부의 진정성이 담긴 움직임으로 믿었다.
그런데 올해 제43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화답도 1년 전 언급했던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는 다소 달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19혁명은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4·19혁명에 이은 5·16혁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1962년 5차 개헌 때 쉽게 헌법에 명기했지만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명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에 명기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쉽게 격상돼 5·18민주화운동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여야도 정쟁의 선을 넘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승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도 국가유공자의 기준을 검토하고 새로운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보훈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중 독립운동가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았고, 6·25전쟁 참전자는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고, 4·19혁명 참가자는 부정부패 사회에서 민주화의 기초를 다졌고, 베트남전쟁 참전자는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했고, 평상시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를 더 튼튼히 세웠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서 당당히 우리나라 민주화의 획을 그었다고 자부하고 싶을 것이다. 국가보훈부가 풀어줘야 할 숙제다.
* 김삼기 / 시인·칼럼니스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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