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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해야

항만안전특별법 4일부터 시행…항만별 안전점검관 배치도 의무화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2/08/04 [09:33]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해야

항만안전특별법 4일부터 시행…항만별 안전점검관 배치도 의무화

시사앤피플 | 입력 : 2022/08/04 [09:33]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 화면 캡쳐  ©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를 비롯해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항만용역업체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사업주·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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