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재수 의원,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발의반려동물 양육의 순기능 강조되고 있어, 면세 대상 확대로 동물 진료비용 부담 완화해야[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민주당)은 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상임위 계류로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게 되었다.
동물진료비는 당초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 면세대상이었지만, 2011년 7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축, 수산동물, 기초 수급자의 반려동물,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진료만이 면세대상으로 남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에 한정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 방치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의 순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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