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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 시사 칼럼] 검찰총장, 검찰청장이 돼선 안 된다

검찰총장, 검찰청장이 돼선 안 된다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3/08/26 [21:39]

[김삼기 시사 칼럼] 검찰총장, 검찰청장이 돼선 안 된다

검찰총장, 검찰청장이 돼선 안 된다

시사앤피플 | 입력 : 2023/08/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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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기 / 시인·칼럼니스트    

 

오는 9월16일은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거대 야당 대표를 계속 수사해온 검찰 총수치곤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모 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총장의 이름, 얼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모르는 국민이 없다. 어느 단체도 윤석열 정부를 법무공화국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데도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상황과 특히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국회, 언론, SNS서 직설적인 답변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기소판단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존재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도 일선 검사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검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중앙부처 소속 외청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원래 국가적으로 큰 수사 사건에 대해 주로 검찰총장이 나와 진행과정이나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건의 경우만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어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 정부 후반(65대 조국, 66대 추미애, 67대 박범계)부터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존재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시엔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검찰총장 역시 언론에 많이 노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입문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남용과 간섭 그리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가장 큰 사퇴 이유였다. 

 

그래서 필자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법무부장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검찰총장이 나오고 검찰의 독립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현재 윤 정부의 검찰도 실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론 법무부의 꼭두각시처럼 보인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바꿔 임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할 때 대통령선거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여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도 대두됐었다. 혹시 현 검찰총장이 과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으며 중립성을 유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진정한 중립성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은 행정과 사법영역에 걸쳐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으로만 보면 안 된다. 검찰은 사법부(법원)의 일을 처리하는 행정부라는 의미로 사법당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 할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며 분노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윤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해 현 검찰총장이 '바지 검찰총장'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곧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근에도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검찰총장이 스스로 검찰청장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전 정부 후반에도 검찰총장의 위상이 높아지자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21대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검찰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찰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부처 소속 외청 중 유일하게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맞서니 검찰총장의 위상을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이 공약은 현행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법문헌상 명문화됐기 때문에 개헌으로만 가능해 말도 안 된 공약이었다. 

 

검찰은 어느 정부서나 양날의 칼이었다. 검찰을 잘 다루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안 되지만 잘못 다루면 엄청난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정부나 여당은 항상 검찰의 양날의 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장악해 부담을 덜어 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관점에서 검찰의 위상이 심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이면 검찰권 방어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잘 지켜져야 국가와 사회의 정의가 살아난다. 특히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정부의 국정청렴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잘 지켜졌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검찰이 법원과 가까울 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이 대통령 밑에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밑에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 정부조직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2월드컵을 앞두고 국내 축구계가 이권과 인맥에 의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용병 히딩크를 데려와 다 불식시키고 세계 4대 축구강국을 만들었듯이, 차기 검찰총장은 히딩크처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사수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정치강국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청장으로 전락돼선 안 된다.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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