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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 시사컬럼] 이재명 대선공약 ‘자동차세 개편’ 실현하려는 윤석열정부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3/09/18 [08:15]

[김삼기 시사컬럼] 이재명 대선공약 ‘자동차세 개편’ 실현하려는 윤석열정부

시사앤피플 | 입력 : 2023/09/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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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기 /  작가

 

[시사앤피플] 작년 대선 20여 일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전속도 5030 개선’을 자동차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선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동차세 개편’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cc) 기준에서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의 도입 또는 기존 조세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조항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자동차세 개편' 공약을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추세다”며 윤석열 대선후보의 '안전속도 5030 개선‘ 공약을 공격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이기고 현재 1년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가 유권자들과 약속한 '자동차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매니페스토(실행계획, 예산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 관련 지킴이들로부터 평가받을 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격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8월1일-8월20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크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기량이 클수록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많고, 차량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배기량 기준의 과세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기존 세금 부과 방식의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엔진이 아닌 모터를 활용해 움직이는 전기차는 아예 배기량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따로 과세하고 있다.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간 13만 원씩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인 2000만원 대의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 정도인데, 2억원 대에 달하는 포르쉐 타이칸은 13만원이다. 포르쉐 타이칸이 아반떼보다 10배나 비싼데도 자동차세는 반절 수준이다. 아반테는 배기량 기준 세금이지만 전기차는 13만 원이라는 단일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국민참여투표에서도 참여자의 86%가 ‘자동차세 개편’에 찬성했다. 물론 이미 전기차를 샀거나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개편이다. 그러나 가격이 일반적인 세금의 기준이라는 원칙을 고려해볼 때 ‘자동차세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곧 정책에 반영되리라 여겨진다. 

 

사실 ‘자동차세 개편’에 관한 법안은 2015년 심재철 의원, 2021년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FTA 합의문에 한국 정부가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수 없고, 현 배기량 기준 세율 자체도 수정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미국과 협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그렇지 않아도 한풀 꺾인 전기차 보급이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 최대 82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 최대 680만 원으로 줄고,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끝나는 등 전기차에 제공됐던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세까지 올리면 전기차주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면 고가 수입 차량이 적은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년 대선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상대당의 대선후보 공약인 ‘자동차세 개편’을 공격할 때, 친환경차 보급 정책 위반, FTA 협상 난항, 지자체 세수 불균형 등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잘 풀어가야 하는 입장이 됐다.

 

* 김삼기 작가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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