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vs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상 발언을 포기하였으며, 단식 중 병원에서 머물렀다.
한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표결해 재적 의원 298명 중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나타나 결국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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