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신현영 의원, 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대표발의정보 수집과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상담・교육 근거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신현영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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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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