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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승재 국회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 임대차 3법 발의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보호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2/09/17 [11:09]

[기고] 최승재 국회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 임대차 3법 발의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보호

시사앤피플 | 입력 : 2022/09/17 [11:09]

▲ 최승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지난 해 12,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3법을 발의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3법은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가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법안이다.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자 할 때 상가건물주가 업종을 문제 삼으며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동안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소송비용과 감정평가 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재건축 시행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현행제도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분양공고 전까지는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다른 임대차 계약과 똑같이 보증금액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계약갱신 10년 기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1, 청계천 공구상가와 을지면옥 등 청계천과 을지로의 재개발을 막아내기 위해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투쟁했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투쟁을 얼마 전인 1125일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에서 개최한 청계천·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통해서도 알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청계천과 을지로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71721대 국회에서 처음 개최한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토론회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생업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이 있게 연구할 좋은 기회였다.

 

지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고 있는 백년가게 사업이 명패만 달아주고 가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특히 노가리 골목을 만든 백년가게 을지 OB베어가 대규모 자본에 의해 쫓겨나는 현장의 아픔을 전달하고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백년가게와 소상공인을 지켜낼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건물주인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는 사례를 연구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온 이유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휘두르는 갑질과 횡포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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