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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찬대 의원, 전통 활쏘기 궁도(弓道) 진흥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국가무형문화재 활쏘기(궁도), 체계적 지원 확보 필요성 제기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3/31 [08:56]

[입법] 박찬대 의원, 전통 활쏘기 궁도(弓道) 진흥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국가무형문화재 활쏘기(궁도), 체계적 지원 확보 필요성 제기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3/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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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국회의원 (연수구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박찬대 (연수구갑/민주당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활쏘기(궁도,弓道)의 진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궁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을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으며,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었다특히대한민국은 활의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세계스포츠대회에서 궁도 종목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대한민국의 궁도 가치 보존과 진흥을 위해 궁도 진흥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하였다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할 의무를 담았으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담겼다특히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고자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궁도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서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며 우리 민족의 유서깊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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