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내 보훈단체 예산지원과 시설물 사용료 감면 범위 확립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고, 이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고, 자치행정국에 대해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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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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