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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1:00]

[입법]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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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정의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27,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서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165개에서 121개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력하여 시범 감독을 실시하고 72개의 사업체에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갖기로 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모두 본 법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만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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