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박수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산업은행 이전법 발의- 국가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이번엔 반드시 실현
[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국회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국민의힘)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만 있다면 합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청년 일자리, 금융허브 특구 조성, 외국 금융사 입주 등 현안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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