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한규 의원(제주시을/민주당)이 '장·차관 국회 불출석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포함)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 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임에도 정권 차원에서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으로라도 국회를 정상화시켜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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