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승수 의원, URL바꾸며‘불법사이트 퇴출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또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는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김승수 의원은“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 사례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되어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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