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출생기본소득 3법’공동발의에 대해 17일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이 법에 담았다.
제 위원들은 이날 현재 한국의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밝혔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 일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 하게 되었다.
이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의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복지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에 의해 상세히 제안 설명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