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갑/국민의힘 ) 이 17 일 ‘ 넥스트 반도체 ’ 로 각광받는 ‘ 바이오분야 ’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 생명공학육성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 생명공학육성법 ’ 은 제 22 대 국회 국민의힘 1 호 법안 중 ‘ 미래산업 육성 ’ 패키지 첫 제출법안이며 , 지난주 ‘ 금투세폐지 법안 ’ 과 ‘ISA 세제지원 법안 ’ 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
‘ 생명공학육성법 ’ 은 40 년 전인 1983 년 제정된 ‘ 유전공학육성법 ’ 으로 시작 ,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
개정안에는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확대 ,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 바이오 분야에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융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고 , 국제협력 ,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
박 의원은 “ 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 게임 체인저 ’ 로서 , ‘ 넥스트 반도체 ’ 로 각광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인 만큼 ,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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