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윤덕 의원, 신분증 불법 위변조 피해 소상공인 구제법 대표발의- 관련 4법 동시 대표발의, 나이 확인 등 법에 명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민주당)은 지난 19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업주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의 네 가지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출입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서민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을 속여도 처벌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되어 있으며, 형량이 과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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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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