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재추진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입법 목표다.
국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향후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천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히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좌초자산인 석탄관련 기업 투자를 13조 원이나 늘렸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라 함)이 장기적으로 영(零)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단순한 수익 창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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