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화재대비책 보강해야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국민의힘)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으로 가입률의 지역펼 편차가 최대 33.9%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으로, 지자체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제료를 지원하면서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지자체 보조를 통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되어야 하고,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화제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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