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국회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민주당)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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