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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토록 함

강기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1:55]

[입법]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토록 함

강기옥 기자 | 입력 : 2024/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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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    

 

[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국회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민주당)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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