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로 금융취약계층 보호한정애 의원,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 순자산액 3억원 이상으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한정애 의원(강서병/민주당)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인권유린적 불법 추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느슨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 등록요건 등으로 인한 문제로,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누구나 손쉽게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요건을 순자산액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이후에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불법·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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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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