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고민정 의원, ‘인권위원 검증강화법’대표 발의무자격자들이 인권위 위상 추락시켜...후보추천절자 입법 보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위원의 막말 등으로 인권위 위상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 선출과 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인권위원 검증강화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고민정 의원(광진을/민주당)은 인권위원에 대한 선출 및 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김용원 이충상 위원과 같은 무자격자들을 검증과정에서 배제되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위원후보자를 공개해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검증을 위해 후보자가 소속됐던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김용원 이충상 위원의 막말 등에 따른 인권위 파행운영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원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혐오표현과 막말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격있는 후보들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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