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영호 의원, 국립대학 총장선거 관련 법 고친다학생 1인 1표, 학생 투표반영비율 최소 50% 보장 의무화 등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민주당)은 9일,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국립대학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할 경우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선거가 이뤄져야 하고, 투표 비율 역시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ㆍ교직원(조교 포함)ㆍ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고,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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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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