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에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전망을 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두려운 장면은 그 속도의 빠름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 합계출산율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0.72, 올해는 0.68,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50년이면 인구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40.1%인 1.900만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은 이미 2047년경 고령인구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 그 자체인 대한민국 인구’감소 현상
한편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는 인구절벽은 82~84년, 00~02년. 15~20년 3번의 걸쳐 나타났지만, 적어도 앞의 2번의 인구절벽 시기에 그 의미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책을 설계 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다만 80년대 인구절벽 시기에는 합계출산율이 2.39명 상황에서는 문제를 간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초 인구절벽 시기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 문제의식과 대응 로드맵을 좀더 확실하게 구축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올초 TV에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단 두명뿐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수도권 경기도에도 지역에 따라 인수소멸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길목이다. 인구감소 현상은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도드라지게 실감하게 된다. 즉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의 소규모 지역의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또렷하며, 전국 시·군·구 중 66%인 151개 지역이 인구감소를 보였다. 특히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를 보인 시·군·구가 전국의 27%인 6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도 같은시기 수도권 인구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시군의 인구는 18% 감소를 보였다.
국가 총인구 감소는 자연적 증감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지역 인구감소는 대체로 사회적 증감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시·군·구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데 이는 바로 사회적 증감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주로 청년층인데 이를 상쇄할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중장년층의 수도권 인구인데 이와 같은 유입은 유출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15년 동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약 88만명인데 비해 지역으로 유입된 중장년층 인구는 33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즉, 2019년 기준 수도권 경제 관련 지표를 보면 전국 GRDP(지역내총생산)의 52%. 카드 사용액의 72%, 1.000대기업 본사의 75%, 전국 대비 가구소득의 54.6%, 자역총소득의 55.6%, 종합소득세의 67.9%가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초비대화와 지역의 왜소화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와 같은 지역인구 비정상적인 유출의 주요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문제가 가져올 문제와 그동안의 정책
전쟁 없이 평화를 전제로 현재를 기준으로 짧게는 20년 조금 길게는 100년 정도 후 우리나라 국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즉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소멸로 인해 사람의 인기척을 느낄 수 없다. 수 많은 길이었던 곳과 마을이었던 곳이 이제는 텅텅 비었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덥힌 도로도 마당도 심지어 건물 내부와 옥상도 이름 모를 잡초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울창하게 덥혀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더 이상 길로, 집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수 많은 동물과 곤충들이 울창한 원시림의 주인으로 자연으로부터 권리를 획득하고 주인되어 서식하고 있다. 접근하는 인간은 침입자로 간주되어 그들로부터 불청객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상상은 통계층의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2047년 소멸 고위험지역은 전제지역의 68.6%인 157곳이 되며 동시에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곳은 전체 31.4%에 해당하는 72곳의 지역이 된다. 조금 더 멀리 2117년이 되면 전체의 96.5%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되고 이제 소멸지역으로 진입하는 곳이 전체의 3.5%인 8곳으로 약간의 과장을 하면 국토의 전지역의 인구소멸이 완성된다. 특히 문제는 수도권이 인구유입의 블랙홀이 되어 인구의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그 동안의 처방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분절적, 낙후지역 환경·소득 지원 중심 성과중심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의하면 정부는 어이없게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개념을 단순히 낙후지역 지원 개념과 동치시켜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거시적이지 못하고 본질적이지 못한 근시안적이었던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일방적 획일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은 특수한 지역상황을 지역이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다측면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정책들 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업별, 부처별, 지역별 지원은 상호 분절적이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감소와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며, 정부의 각 정책들은 부처별, 사업별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 연동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당사자주의를 충분히 존중하여 지방이 각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소멸을 막을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1) 특별법의 실행과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다행하게도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인구감소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단위별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자체별 공동대응 협약 체결, 지자체 간 생활권 설정, 시설 및 공동서비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구축,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및 확대, 청년일자리·유입인구 정착 지원· 보육·교육·의료·문화기반 확충, 외국인 체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서 눈에 띄는 제도는 생활인구 활성화 규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으로는 첫째,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점. 둘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 증가 및 거주보다는 활동 중심의 개인 행태 다양화 증가. 셋째, 주민등록인구와 행정수요간 괴리로 인해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인구개념 도입의 필요성. 넷째, 주민등록 없이 특정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인구를 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방안의 필요성 발생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인구의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묘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인구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하여 생활인구 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정주인구 기반의 정책수립에서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도입배경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 개념 도입이 단순히 소멸위험 지역의 장부상의 인구수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불과한 기여를 하는 정도의 부작용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지방의 정주여건 분야나, 일자리 분야 등에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지역정책을 전개할 경우의 장점의 하나로 특정 생활특성을 가진 생활인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이 활성화 된 곳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과감한 발상의 전환 필요성 :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묘안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지역인 위기에 대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고위험군 지역 주민에게 우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만하다. 대상 인구수는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5곳 정되 되며 각 지역별 평균인구는 약 3만5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구조는 타지역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리고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52곳을 대상으로 주민기본소득을 예컨대 50만원 정도를 적용할 경우 어림잡아 11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산상의 압력은 현재 시행중인 각 종의 현금성 지원형식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렬시켜 보면서 중첩되는 부분을 상계하고, 지역의 물적 인프라개선에 소요되는 예산등을 조정할 경우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 문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도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에 도입될 경우 지역의 경제적 안정화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지역의 활력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7월 22일 김대석 컬럼)
* 김대석 /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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