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에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는 1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472건)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약정 또는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거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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