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수산물 안전성 부적합 판정받아도 10%만 폐기처분”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90%는 출하연기·용도전환 통해 유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폐기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326건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87.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29건(8.9%), 금지약품 9건(2.8%), 세균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90%가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되고 있는데, 출하를 연기하여 재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하거나 수출용·사료용·공업용원료로 용도를 바꿔 활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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