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21회 → 25회),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보건건강국이 한의약난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증액 요청해 도 예산담당관의 재정사업평가 받았으나, 추경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만 현재까지 30명이 있다”면 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생각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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