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감] 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지적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6:55]

[국감] 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지적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0/14 [06:55]
본문이미지

▲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10, 18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24, 2021건에서 급기야 234건으로 줄었다.

 

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감사원의 적극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기도 한다.

 

한편,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올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 지방, 공공기관 454개 중 452개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여 99.6%의 도입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정행위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공직자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