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재난관리 업무 담당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나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적 성과 중 하나가 2013년 공무원 임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한 것이다.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라는 직업적 개념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에서 취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전문직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국세청의 경우 총 정원의 90% 이상이 세무직렬(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청의 경우도 78% 이상이 기상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청 역시 90% 이상이 소방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구성 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림부서의 경우는 임업직, 건설과의 경우 시설직,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직 공무원들이 그 부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 업무의 경우는 아직도 구성 인력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현재, 대한민국 재난관리의 최고 정책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직 정원은 총 55명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정원 481명의 11.4%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중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중앙부처의 방재안전직 전체 정원은 86명(2018년 현재)으로 재난안전부서 정원 2040명의 4.2%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인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순환보직 인사 관행에 의거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직 운영의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정원은 7,083명으로 총정원 289천여 명의 2.4%에 불과하고, 재난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방재안전직 정원은 1,134개 자리로 재난관리부서의 전체 정원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자치단체의 수준은 더 심각한 편이다. 국내 1만여개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재난관리 부서 정원은 전체 정원의 5.3%인 713명 규모이다. 그 중에 방재안전직은 전국적으로 6명(세종시 1명, 경남도5명)에 불과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육자치단체의 방재안전직은 설치했다는 구실에 불과한 것인데, 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국 176개의 교육지원청은 직제상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고 잇는 실정에서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공기업의 경우도 빈약하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김용균 씨 사망사건)이후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난. 안전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중앙 공기업은 대부분 도로, 철도, 공항 에너지, 수자원 등 국가핵심기반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기능이 중단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공기업은 평소에 이러한 업무 기능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 안전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구조는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와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산하 8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총 정원 136천 여명 중 재난관리 부서의 정원은 1,40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수의 정원조차 재난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통로가 될 수 있는 가칭 “재난, 안전 직렬”이 직제에 반영되어 있는 공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재난관리 부서의 직원들은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 전문성과는 무관한 일반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재난관리 부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방재안전 직렬을 직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같은 맥락에서 공기업에서도 별도의 재난, 안전 관련 직렬 신설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지방공기업도 문제는 대동소이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155개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전체 정원 7만7천여 명 중 재난안전부서의 정원은 1.7%에 해당하는 1,28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도 중앙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제 규정에 별도의 재난안전직렬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22개 기관(14%)에서 재난안전직렬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앙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공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난안전부서의 역량 강화을 위해 직제상 재난안전직렬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 안전 전담부서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조속히 전담부서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무 분석을 통하여 재난, 안전부서의 적정한 인력을 산정하고 조속히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와 더불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고, 잊혀질만 하면 대형화재, 폭발 등 인적 재난들도 망령처럼 수시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구제역, 조류 독감에 코로나까지 덮쳐 와서 물러날 기색이 없는 요즘이야 말로 재난 위기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린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탄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리스크(Risk), 위기(Crisis), 응급사태(Emergency) 더 나아가 재난(Disaster)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하는 전문직업이 각광받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비지니스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적인 인력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3회 계속>
* 방기성 경운대 교수(前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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