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총 7개 분야의 인증제도(근무혁신, 노사문화, 남녀고용평등, 장애인고용,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를 통해 우수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시 분야별로 근로감독 면제 및 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7개 중 4개 분야(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의 취소 사유에는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일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우수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 건 특정 기업 봐주기” 라며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전면 검토해 취소하고, 해당 기업들의 재선정 제한 등 선정 및 취소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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