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금전 제외한 기부금품 모집 가능케[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 기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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